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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원룸 해지 신청,환불 방법,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TV수신료 원룸 해지 신청,환불 방법,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TV수신료는 약 30년 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공적부담금으로 매월 2500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부터 분리징수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TV가 없음에도 고스란히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TV가 없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TV수신료 납부를 해지 신청하고, 또 환불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보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저절로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지정통장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하나하나씩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희망 시 신용카드계약전력 20kw 이하 등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123 상담사 연동 후 분리납부를 신청합니다. 단, 지로 및 편의점 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니 고객전용 지정통장 아니면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V방송 수신료 해지 절차

전화해서 상담사가 연결되면 TV가 없어서 수신을 안 하는 관계로 TV수신료 해지를 요청드리면 됩니다. 한전콜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누르는 ARS에서 2번 전기요금 연관 1번 상담사연동 0번 상담원은 간단한 인적상황 및 주거지를 확인하고 살고 있는 집에 TV나 위성수신 가능한 기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없다고 하면 단순하게 처리해 줍니다.

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 KBS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TV가 없는 것이 아닌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즉, 티비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수상기가 집에 있다면야 TV수신료는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신청

1. 자동이체로 자동납부하던 고객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자동 이체 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2. 자동이체 외 수동 납부고객 수동납부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잘 보시고 분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분리되려면 올해 10월까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일반 주택거주자들은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분리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계좌, 신용카드

지정통장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하나하나씩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