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다자녀,한부모,결혼,출산시 지원해주는 혜택은(혜택정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육아휴직자는 해당 월봉급액의 상한액에 따라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이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양자모두가 될 수 있으며, 두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는 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월봉급액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자는 초과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조치 및 혜택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면 업무에 원직복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동일한 업무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승급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양육휴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가지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 라고 합니다. 부부가 한꺼번에 혹은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시면 스타트 3개월은 넉넉한 양육휴직 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내기를 어려워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안내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8세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액에 대한 계산 방법은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3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조치 및 혜택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