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생각만 해도 골 머리가 아픈 시기인데요. 이 힘든 연말 정산이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13일의 임금 연말 정산 과연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 하는 글로 소득세를 정산 하는 과정 입니다. 실제 내 소득보다. 많은 수익이 됐다면 그만큼 나라의 돌려 주고 셋째 내 소득보다. 적게 됐을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말 정산을 저희는 13일의 월급이 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23일에 월급을 약 400만명이 오히려 돈을 토 했다고 할 정도로 연말 정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 정산의 간소화 서비스를시작했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동안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혹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혹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혹은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연마다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하루전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