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벌금, 예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직 혹은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직, 부당해고 등이 있을 가능한데 회사와 이와 같이 퇴사와 연관된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퇴사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한데 해고예고수당 예외 되는 경우와 해고예고수당 절차 등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에 의한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 자체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폐업이나 영업양도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폐업이나 영업양도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폐업이나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해고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은 때에는 일을 계속 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일반 근로자 보통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의 한 달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잘못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해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 일 경우기본급 250만 원, 고정 연장수당 3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인 근로자 통상임은 270만 원이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12,910원이 됩니다.
0 QnA
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의 일반적인 임금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나갈 사람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비슷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대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예외 적으로 회사에 큰 피해나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무조건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일반 근로자 보통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의 한 달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QnA
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