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당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번에는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흔했는데 최근 시기 들어서는 평생직장이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겪은 목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퇴직금인데, 이번에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급여 계산 방법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 기한에 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연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관 회사는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과거 5개월 동안 연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와 요건
일부분 경우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퇴직금을 일부분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숙련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주거 것을 목적으로 전세금, 예치금을 지급할 때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손실을 받았을 때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때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여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사직선 2014년 10월 2일, 퇴사직선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백만 원, 월 등등 수당 36만 원 연간상여금 4백만 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만 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적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사례에서는 5일로 계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총액은 4백만 원이고, 연차수당은 6만 원 x5일로 30만 원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및 주 15시간 미만의 업무를 한 근로자는 제외되고,
② 퇴직급여 중간 정산 및 고용승계 없는 용역기업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과거 기간은 불포함되며, 수습 이용 가능 기간 및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업무상 부상과 질병,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은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지급 규정을 지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 당사간 합의를 통한 연장 가능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 이자 연 20100 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과거 3개월 동안에 연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급여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함께 볼만한 글
혹시나 저를 응원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광고배너를 통해 소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수익은 저를 춤추게 하여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을 매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계산방법
퇴직급여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와
일부분 경우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퇴직금을 일부분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사이트httpwww.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