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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동양삶 치아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요청 및 수령하고 느낀 점

메리츠 동양삶 치아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요청 및 수령하고 느낀 점

저는 약 3년 전 치아보험을 난생첫번째 가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치아 교합이 좋지 않고 배열이 나빠서 음식물이 다른 사람보다. 잘 끼는 탓도 있고 양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 크게 관련 없이 떠높여서 아무래도 잘 치아가 잘 썩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치아 파노라마 사진은 21년 지난해 저의 실제 구강 상황에 엑스레이입니다. 약 18년 전에 이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크라운 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 하지 않아도 치아 배열 및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후 알게 된 것은 여러 군대 충치가 이미 꽤나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적색의 원부분이 충치가 있는 치아들) 원래 치아보험 가입할 때 치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지는 정말 첫 진료 당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혹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혹은 갑상선암으로 진단결정 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다른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F(A
1 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F(A

1 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F(A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처지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구매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G(갱신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혹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혹은 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혹은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꿈나무자녀사랑 입원수술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안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것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화상 및 재해수술비 중 화상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고,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스마트폰관련질환입원비 및 화상입원비는 3일을 초과하여 입원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보험상담 및 분쟁조절 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안내를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혹은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안내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혹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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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안내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