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연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연관된 법률 이하 화재예방법)
과거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2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자료 소방청보도자료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3. 공사전개과정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강습교육에 오신분들을 보시면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 꼬마빌딩 급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주분들이 와서 자격증 따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직접 안전관리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수요는 1급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자격증을 따신다면 2급과 1급이 시험난이도도 크게 차이 없으니 가급적 1급을 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왔지만 그것이 법 개정때문인지는 모르고 단지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거다. 하고 너무 단순하게 고민하고 지나쳤습니다. 역시 모든지 정보력과 판단력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분야가 다르기도 했기에 소방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던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27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등급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법률 제26조제1항 연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불가능 비고.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합니다.
자격증 획득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수별로 능력과 권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18년까지만 해도 1급에서부터 3급까지만 있었으나 롯데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발생도 했고 해서 더 큰 크기의 빌딩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획득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학교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면제사항
특급, 1급의 경우 겸직이 불가하지만 2급, 3급의 경우에는 겸직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소방법 변경 이후 선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2급,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무 교육이 면제되고 시험만 합격하면 소방안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 교육 면제로 최초 시험 시에는 가까운 소방안전원지사에 방문하여 시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강습교육에 오신분들을 보시면 건물주들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