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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약칭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약칭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환 업무상 질병은 말그대로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과로사,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접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질병이 업무와 관계있다고 입증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최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되 발생원인과 경합하여 질병을 유발 아니면 악화시켰다면 업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의료비

보험 급여 등의 다짐 자비 부담 시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처리기한 10일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내비내역서 등첨부하여 의료기관 소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경영자 부담 시 보험급여 대체 청구증명서 청구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서 제출 구비서류진료비계산서 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로 제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 단, 부득정 경우 5년경과 전에도 지급 가능2회 지급 규정은 2000.8. 19. 요양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하므로 이전에 요양을 종결한 재해자는 적용 제외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