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나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 혜택 찾기

나에게 맞는 장애인 복지 혜택 찾기

인허가대행정보 신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시설,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창업기업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만들어내는 물품, 제공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적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신성기업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8 즉, 8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액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감면 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봉액이 높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정산 시 한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사업장이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개시한 날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개업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인이 창업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이전에 창업한 경력이 있다면, 같은 업종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일을 폐업하고 다시 설립한 경우라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한 기업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한 후 기업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과세자료제출 원천세 연관 자료제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의 차례대로 이동합니다.

제출방법 중 직접작성 제출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 버튼을 통해 인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장애인기업 등록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30 이상 채용 요건이 면제되는데, 이럴때 소기업을 판단할 기준은 업종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액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과정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시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사업장이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