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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있으면 반드시 초과분에 대한 1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하죠.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어떠한 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볼까 하는데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직접적인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 모두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세금공제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아니면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합니다. 첫번째 급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몰아주기 했을 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남편 A의 급여인 5,000만 원 맞춰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5,000만 원3인 150만 원이 전체 의료비인 13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내 B의 급여 4,000만 원에 맞춰 계산했을 때에는 급여 4,000만 원3인 120만 원이 의료비 130만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비 공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인 1.5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적인 자택에서 주택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교육비 지출이 아마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등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및 수업료와 등등 공납금,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자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부양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연말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에 대한 공제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어머님 1명위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적인 자택에서 주택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교육비 지출이 아마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등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