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인상
정책 정보 월급을 받게 되면 먼저 4대보험이라는 것을 떼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공제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한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월급에 비교적 떼어가는 돈의 금액이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4대 보험이 무엇이고, 2023년 올해 4대보험 요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 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역시 소득월액 개념과 유사한 전년도 원천징수상 총급여를 월평균 한 보수월액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부담요율 보수월액 times 3.545 건강보험 본인부담요율 보수월액 times 3.545
단,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자부담 2.127, 국가부담 1.418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역시 상한하한액이 있다고 해서 금액이 하한액 이하부터는 하한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시에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로 22년 대비 0.1p 올라 사업자와 근로자 각 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항목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2.81로 작년대비 0.54p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을 포함해 증가되어 월 급여가 늘어나신 분들이라면 빠져나가는 금액도 높아졌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입니다.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제작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포함해 구직자 직업능력 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 등의 재취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나 산전 후휴가급여도 이에 포함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나 직원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중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