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먼저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휴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4가지의 휴일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휴일이라는 명목은 당연히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은 통상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을 표현하며 임시 공휴일은 고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 과는 다르게 다음 연도에 동일하게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상관없이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을 보면
③ 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쉬는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지속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봅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요건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업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야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계산기준
연차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업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질적으로 영업 아니면 사업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임시공휴일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인가요?
임시공휴일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업무 종료 시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두 번째로 초단기 근로자, 한주의 근로 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역시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용직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가 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상관없이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