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무실 의무사항 해고에 대한 오해
노무 이야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최대 4명인 사업장입니다. 즉, 오늘 근로자 수 4명일 때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5일 동안 하루평균 5명, 총 25명 이상이 출근해야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카페처럼 주 7일 사업장인 경우, 7일 동안 하루평균 5명, 총 35명 이상이 출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근로자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제3자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확실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관련 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무요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에 맞게 시행한다고 해요. 처음 연장근로 및 휴업무에 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존재감 있는 것은 바로 수당 관련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직장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5인미만 직장 쪼개기 불법단속
실제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직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로는 한 개인 사업장인지 실태조사 후, 5인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여태까지 미제공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경우 등 형식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들이 사업경영 관련 일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1.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2. 노무관리상, 회계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3. 직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윤리 등을 따로 적용하는지 여부 4. 업무처리 능력상의 독립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경영 상 일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