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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5인이상 회사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 연차휴가, 연장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적용되며 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등의 제한, 부당해고금지, 해고서면통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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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크기의 증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를 제공해주고 있다면야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정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첨부파일 참조 단,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외

위의 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근로자 수가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