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푸르른 5월은 참 기대되는 달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10일 유권자의 날,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5월 14이 식품안전의 날, 5월 15일 스승의날, 성년의 날, 5월19일 발명의 날, 5월20일 세계인의 날, 5월21일 부부의 날, 5월 25일 방재의 날, 5월27일 부처님오신날, 마지막으로 5월 31일 금연의 날, 바다의 날 입니다.
한달 내내 기념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5월은 또 세금 정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일정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장부란 손익과 대차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2가지 이상의 소득발생으로 일을 영위하고 있다면 장부기장을 통해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여 순이익을 산출하여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이거나 사업자가 없는 소득발생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함에도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여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을 할 경우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음해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몇가지 예외 사항
1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이역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세금 미과세 와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액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들을 받는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한 분들은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고요. 신고방법은 연마다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가 계산하기 좀 불편한대요. 전세보증금들을 매월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환산해서 간주 임대료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마다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금액은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들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특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분을 제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제하고, 만약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제해주면 종합소득세 납부나 환급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감면 받는 방법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으로, 임차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의하면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세한 신고와 필요 서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장부의 비치 및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몇가지 예외
1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