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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 신고대상,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 신고대상,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직장인의 근로소득, 즉 월급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비 율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보니 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당해연도에 내야 하는 소득세 액과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해서, 과부족이 생기면 세금을 더 걷어가거나 돌려줍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과부족 금액은 2월 급여가 지급될 때에 정산이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 소득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모든 형태의 소득을 종합쳐서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일시에 큰 금액이 생기는 소득은 종합쳐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별개로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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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40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세금 미과세 수입이 있다면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사업자로서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 부동산 임대수익 등 일부 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로 얻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진 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IRP와 합산해서는 700만 원까지 가입액에 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 관해 12장애인보장성 보험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농협, 공제회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 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Q.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많이 쓰면 쓸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저 사용금액을 채울 경우, 이후에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을까요? A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세금 미과세 수입이 있다면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