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 비용처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1년 루틴 한 눈에 보기 어딘가 안정된 숫자죠? 직원이나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공할 때, 사업자는 근로소득의 3.3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해야 해요. 직원이나 알바생 스스로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거죠. 원천세는 비교적 자주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반기 납부도 할 수 있어요. 반기 납부는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답니다.

이외에, 1년 동안 제공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가 필요하죠.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직원 및 알바생의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극 활용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를 요모합니다. 법인 등의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비교해 보고, 사업경비 및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산의 중간이용이나 기부 등으로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합니다.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적격증빙 서류 1. 정규영수증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급여 처리 시 지금 연관 증빙 서류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지급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고객에게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 발생한답니다. 일반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돼요. 일반과세자는 매번 2회에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매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달라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면 된답니다.

구조적인 부분

공동 사업자 구조 법인으로의 전환 개인 사업자로 매출이 정말 높다면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9로서 소득세에 비하면 엄청 적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법인을 신설해서 매출을 나눠도 되니 경우에 따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종합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고 계셨다면 추가적으로 수십 개에서 수십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내 경우에 맞는 절세 방안을 세우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는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적극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