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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종합소득세의 정의, 세율, 유의사항 등 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종합소득세의 정의, 세율, 유의사항 등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특정 기간 동안 이뤄지며, 이는 일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임금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부업을 통한 부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 가이드와 꿀팁을 활용하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형태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혹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놓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수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놓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므로, 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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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선택해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록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로 이동하면 됩니다.

혹은 임시로 신청기간에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메인페이지에 아래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처럼 개별인증 번호가 필요합니다.고 나옵니다.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제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 포스트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자이지만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는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각 항목마다.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관하여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비근로소득정산내역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 이외의 소득에 대한 정산 내역서입니다. 저축보험료 관련 서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통합납부계좌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통합납부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통합납부통장 신청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Q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A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면 지연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 가산세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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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