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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교원 퇴직시 공무원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33년 교직 퇴직시 공무원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먼저 상담의뢰자의 사연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 운영자님 저는 10년차 교사로 아직 33년이 되려면 멀었지만 요즘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명퇴시 일시금으로 받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2023년 기준 교직 33년 재직자가 공무원연금으로 수령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선택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총퇴직금으로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금봉급TV님의 속상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10년이상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1번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3년 기준 33년 재직한 현재 교원의 체험 상황을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일반 공무원용의 연금통합프로그램은 11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10년이상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10년이상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야 하나요?

공적연계신청은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요건에 미달한 경우 합산하여 기간을 충족시켜 연금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요.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10년 만족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 10년 만족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가능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지금부터 간결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크게 과 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재직기간 x 기준 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과, 퇴직연금을 전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 일부분은 연금으로 나머지 일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스스로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급수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위 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쳐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복잡하시면 글 하단에 있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산출 공식에 나오는 용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보수월액이란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하고 싶은데요.방법은?

공적연금은 가입기간 미달시 직역연금은 퇴직일시금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는데요.연계하시고자 하는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연계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직역연금으로 이동시에는 반환일시금 시점인 60세가 되었을때 신청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이동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는데 연계신청시에는 반납금퇴직일시금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금을 받으려는데 가입기간이 약간 모자란분들도 계실텐데요.이런 경우 조금만 더 채우면 연금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이것저것 추가할게 더 있나 알아실겁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서는 크레딧제도를 통해서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10년이상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해야

공적연계신청은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요건에 미달한 경우 합산하여 기간을 충족시켜 연금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크게 과 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