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연말정산 변화하는 내용 연말정산 하는 방법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투자가 공격이라면, 돈을 세어나가지 않게 하는 세금 혜택은 수비다. 연말 정산 꼼꼼히 따지는 방법과, 세금 돌려받는 꿀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4년에 바뀐 연말정산 꿀팁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우리 모두의 대금 명세서를 보시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서 부양가족 등 세부정보는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 때 납부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급여액 x 5 975만 원을 하면 됩니다. 즉 7,000만 원 x 5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총 급여액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5,675만원이 나옵니다.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외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자녀 추가공제 혹은 출생 입양자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연봉이 비슷한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하게 분배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전체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세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예금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6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PR도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PR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를 공제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였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고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미만이라면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첫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부부 각자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세금혜택 기납부세액 현재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이면 추가 납부 필요, 이면 환급받음 이렇게 연말정산 기간과 계산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넣고 연말정산에 임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