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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급(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모든 것(ft근로기준법의 목적)

23년 최저시급(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모든 것(ft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일하기로 취업계약서에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취업계약서에 1주일에 일하기로 취업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요일은 특정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특별한 약정이 없습니다.면 1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무급이며 일요일은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이행하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련해서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 관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명시된 개근이란 결근과 다른 개념입니다.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만 개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의 합산이 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기업 내규에 따라 불성실성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기간에 관해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해 보시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출근해야 개근이 발생하므로 유급휴업무에 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중인 주 5일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사용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근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주 5일 중 4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하루를 출근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이행하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 관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