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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변경되는 국민연금 (61, 65, 69년생)한살씩 대상 늦어짐

23년 변경되는 국민연금 (61, 65, 69년생)한살씩 대상 늦어짐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2년생 63년생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오늘 이시간에는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더불어 61년생 62년생 63년생 64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3세부터구요. 61년생 62년생 63년생 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8세부터라고 해요. 61년생 62년생 63년생 64년생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부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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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직장인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된 사람의 경우 소득원이 없어지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연금보험공단에서 노후에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달 월급날이면 직장인들 통장잔고보다. 더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소득액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긴 하지만 대체 본인이 받는 연금급여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할 경우

이혼할 경우는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 연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누는 시기도 너무 복잡합니다. 나눠줄 사람이 연금 수급자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받을 사람도 수급 개시 연령에 들어야 하는데요. 올해는 나눌 사람, 받을 사람 둘 다. 62세면 됐는데 2023년 새해부터는 63세가 되어야 분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2세가 되기만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요새 허사가 되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고 반대로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라면 1년을 벌게 되는 셈이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3세가 되는 내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날로부터 평생동안 지급 받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자동신청이 되면 좋겠지만,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공단 홈페이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을 통해 일정 기간 더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시에는 수령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됩니다. 15년 앞서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연 6 씩 감소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에 있는 업무에 계속 종하사고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소득 공백 기간

수급 개시 연령이 이같이 방식으로 낀 세대들이 1년 연장이 된다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소득 공백 기간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늘어난다는 점이 정말 분리한 점인데요.55세 무렵에 주요 직장에서 은퇴자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은퇴한 이후 연금 수급까지 1년 더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62세의 고령자가 기초연금이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대상에 못 드는 경우가 많죠.

둘 다. 65세 이상인데요. 새로운 일자리 잡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60에서 62세는 마치 버림받은 세대처럼 방치된다는 겁니다.

수급 개시 연령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 늦춰지면 연금을 당겨받는 조기노령연금 연령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57세에서 61세까지 최대 5년 연금을 당겨받을 수가 있고 2023년에는 조기연금 수령 가능 58세에서 62세로 연령이 올라갑니다. 연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2023년에는 65년생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024년부터 신청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 수령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는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 않다면 추가 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직장인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된 사람의 경우 소득원이 없어지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연금보험공단에서 노후에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혼할 경우

이혼할 경우는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 연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3세가 되는 내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날로부터 평생동안 지급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