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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확인하세요 (6월 지급날짜)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확인하세요 (6월 지급날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15일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장려금입니다. 날짜와 함께 2024년 근로장려금 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에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15일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만약 최근 5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정기신청이고,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에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과 심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날짜는 2024년 6월 27일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2024년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2024년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눌러서 홈택스에 들어간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로 들어갑니다. 페이지가 바뀌면서 신청대상자인지 알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9월 1일9월 15일 사이에 상반기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가격에서 35를 제외된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수입이 어떠한 방법으로 될지 모르니 첫번째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때 하반기 수입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습니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3. 신청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 신청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8월말에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청한 서울시 지자체 기준 2022년에는 8월 26일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언제 입금이 될까요?2022년 입금일을 확인해 보시면 2022년 8월 26일은 8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 넷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8월은 마지막주 수요일인 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도 8월 25일 금요일로 넷째 주 금요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홈택스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보니 저는 8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주 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조금 더 빠르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하반기, 상반기로 일 년에 두 번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소득의 기준은 2022년 7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4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소득의 기준은 2024년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심사를 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나 우편물등을 받지 못하였는데,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줄 것입니다.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