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의료정보시스템정보를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도 1종과 2종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 의료급여 1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1종 병원혜택과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20223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만 가능합니다. 위의 표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부앙비 로 계산하여 위의표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4억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해마다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자산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times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4억 초과 9억 원 이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이 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을 넘지 않고,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해마다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산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및 방법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편입이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신청 전에 조회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다만, 외래로 진료볼때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0원2,000원 사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CT, MRI등의 특수의료장비검사에 한해서는 특수장비총액의 5를 병원비자기부담금를 내셔야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의 혜택중에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는 본인부담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액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1종은 연 1,200만원, 2종은 연 1,600만원입니다. 입원비의 경우 1종은 연 2,400만원, 2종은 연 3,200만원입니다. 약제비의 경우 1종은 연 1,200만원, 2종은 연 1,600만원입니다. 진료비의 경우 1종은 연 1,200만원, 2종은 연 1,600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료

주거급여 지원금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1. 전세 혹은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료 현금 지원 2. 자가가구의 노후화로 인한 경중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 지원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등등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료 지원금의 상한금액입니다. 임차료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자기 부담분만큼은 제외된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로 계산됩니다. 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저 기준을 보고 스스로가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등에 방문해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전화를 거셔서 전화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연중 운영시간 어느때나 방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역시 안내를 받아보신 뒤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4억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해마다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자산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병원비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