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4 종합소득세율 변경사항(종합소득세율표)

2024 종합소득세율 변경사항(종합소득세율표)

2024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드리겠습니다. 다가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변경 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이에따라 조정 된 2024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은 하위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과세표준이 1,200 이하라면 세율이 6, 과세표준이 4,600이하라면 15였습니다.

개정 된 후 6 세율 과세표준이 1,500이하로 15 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5,000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minus인적공제minus연금보험료공제minus특별소득공제minus등등 소득공제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 1억 원 times세율 35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 부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액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연관된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금융소득액이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금융소득 적용 세율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14%(지방세 포함하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개념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어 회사가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부르며, 각 개인이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미리 세금을 징수해 나라에 납부합니다. 이런 계획을 채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국세청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세율의 구간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1년간 월급에서 공제된 근로소득세와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 항목과 연관된 세율이 중요하므로, 2023년 소득세율표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진행하며, 필요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회사가 대신 신고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사용하기

계산기로 쉽게 세금 계산하기

세금 계산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면 어려운 세금 계산 과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을 도와줍니다.

배당소득을 포함, 종합과세 없는 금융소득은 기준은 7,750만원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로 추가 납입없는 금융소득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2024년의 기준으로 보시면 그 답은 7.750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7,760만원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5,760만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14의 세액과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2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8,064,000원을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및 산정 방법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그 값을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이 7,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400 x 6 3,600 x 15 2,000 x 24 1,104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귀찮게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7,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7,000 x 24 576만원 1,104만원으로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은 한 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한 해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득공제를 경비처리라고도 많게들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minus인적공제minus연금보험료공제minus특별소득공제minus등등 소득공제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 1억 원 times세율 35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액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연관된 것을 말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의 개념과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어 회사가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