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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장애인연금 지원액 상승과 선정기준 변경 안내

2024년 1월, 장애인연금 지원액 상승과 선정기준 변경 안내

이번에는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장애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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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 급여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온라인 복지로 혹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연관 위임장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복복지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택 기준액은 혼자 사는 집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요새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70 수준으로 매년 결정합니다.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를 통해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소득액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만 1865세까지 지급이 되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기는 추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데 23년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40만 3천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1.1만원이 늘어나 최대 41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기업 통장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방문 전에는 꼭 신청인의 신분증을 챙기도록 하고, 헛걸음되지 않도록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고, 내용 또한 어려워서 대상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내용이 도움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