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휴직 1년 6개월으로 연장 및 급여 확대
지난 8월에 블로그를 시작하고부터 약 4개월간 추가글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대이상으로 공무원 인사의 모든 것에 관한 글을 많이 분들이 읽어주셨더군요. 사실 지난 10월 명절을 마치고 저는 육아휴직으로 지금까지 가사와 육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게 되어 입주청소를 비롯한 각종 가사 일을 전담하면서 분주한 날을 보내왔어요. 연말을 앞두고 23년 바짝 블로그에 열을 올려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 휴가 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분위기에 관해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공무원 휴직제도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휴직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유산, 낙태 혹은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휴직도 있지만 워낙 좋은 일일 아닙니다. 보니 대부분 개인 병가나 연가로 대체해서 활용하는 현실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필요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소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의 근로필요요건 변경 금지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직책, 직급,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육아 휴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악화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해지 금지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발생하거나, 근로계약이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치명적인 근무태만이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육아 휴가 1년 6개월 외에도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은 육아 휴가 후에도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면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아니면 1주 10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은 자녀가 만 1세 미만이면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제공 제도
대상 육아 휴가 아니면 육아 업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육아 휴가 지원금액 1. 육아 휴가 지원금 일반적으로, 육아 휴가 아니면 육아 업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사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의 경우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육아 휴가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이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임금의 80%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업무시간 단축
위 내용 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사항에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무급 단축 후 업무시간 주 1530시간 아래의 경우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필요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의 근로필요요건 변경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해지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