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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표 및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표 및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로 분류되고 토지는 농지와 농지외로 분류할 수 있고 취득방법에 따라 매매 건축 증여 상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이나 건물 아파트등 구매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며 예산액을 계획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자까지 13의 세율 3 주택자이상 8의 세율 4채 이상 보유자 거래 가격의 12의 취득세 부과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2채 이하 보유자와 4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3억 5000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2 주택소유자는 1의 취득세와 0.1 지방교육세로 385만 원 부과됩니다.

4 주택소유자는 12의 취득세와 0.4 지방교육세로 4천340만 원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주택 보유훈련 또한 없어야 함.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을 매각, 증여, 용도변경하면 안됨.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금지 위 조건에 만족할 시에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8억 원의 주택을 구입 시에, 취득세는 1로 80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200만 원이 공제되어,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보유한 주택수, 취득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무주택자가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주택자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은 1가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취득가액 x 취득세율 5억원 x 1 500만원 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부터는 조정대상지역도 고려해야 하고 취득세율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1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예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1 주택소유자가 3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시 1의 취득세와 0.1지방교육세로385만원 부과됩니다. 1주택소유자가 9억 5000만 원 아파트를 취득 시 3 의 취득세와 0.3 지방교육세로 3천135만 원 부과됩니다.

추가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부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용넓이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을 납부 해야 하고,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1.0로서 이또한 소유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도 취득가액의 0.10.4로서 소유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다. 계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법

거래 방법 매매, 증여, 상속, 원시 주택 형체 주택, 오피스텔, 농지, 등등 면적 40m2, 60m2, 85m2, 85m2 초과 주택수 1주택, 2주택, 3주택, 그 이상 주택 신규 취득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1주택, 1주택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입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엔 1주택을 선택 합니다.

취득 주체, 지역, 방법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 후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취득세 계산기 조건을 넣고 취득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자까지 13의 세율 3 주택자이상 8의 세율 4채 이상 보유자 거래 가격의 12의 취득세 부과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2채 이하 보유자와 4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3억 5000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2 주택소유자는 1의 취득세와 0.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보유한 주택수, 취득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