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액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총월급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가구의 총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 가구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매번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총월급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부양가족을 3명 이상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 한 경우 8월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6월11월에 신청 한 경우 순차적으로 내년 1월 즈음 지급받게 되며,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됨으로 자세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마는 조금은 15일 전후로 지급이 완료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아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한 경우에는지급액의 총액에서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정기, 반기 신청일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때,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위의 모든 방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소득액이 있다면야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년 3월 1일 3월 31일 아니면 5월 정기신청24년 5월 1일 5월 31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할 경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을 잘 활용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구성을 잘 활용하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을 수정하기 :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면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한 명이 퇴직하거나 일을 폐업하면 홑벌이 가구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총소득액이 줄어들고, 최대 지급가능액이 늘어나므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한 명이 취업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맞벌이 가구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총소득액이 늘어나고, 최대 지급가능액이 줄어들므로 근로장려금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2023년 하반기분 2023년 9월 1일 15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2023년 3월 1일 15일, 은행 방문 신청은 2023년 3월 1일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근로소득자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부양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자산 증명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근로장려금은 소득액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이롭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 한 경우 8월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6월11월에 신청 한 경우 순차적으로 내년 1월 즈음 지급받게 되며,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전화ARS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