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4년부터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총정리

2024년부터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총정리

2023년부터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 등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 연관 모든 사항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부모 기준이므로, 부와 모가 각각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2023년부터 아이의 나이가 기준이므로 이미 생후개월수가 3개월, 6개월, 15개월 등 각기 다르더라도 위 기준에만 맞으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imgCaption0
22년 생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2년 생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2년생은 23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아수당과 개월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야 ”22년 9월 ~ 12월 까지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23년 1월 ~ 9월까지는 만 0세에 맞는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지급받다가 만 1세가 되는 23년 9월 ~ 12월까지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이 정해져있어 24년 1월 8월까지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는가?

혹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거나 종일제 어린이 돌봄 등을 이용 시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에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상회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종일제 어린이 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어린이 돌봄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도 간단한 편인데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복지 서비스는 본인이 챙겨가는 만큼 받는 거니 세심하게 챙겨보고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외에도 첫 만남 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등의 여러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아직 진중하게 시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방법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1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아동수당이 없어지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장 개편되는 것이지 아동수당은 그대로 존재하며 중복 지급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모급여로 2023년 1월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급 받는 가정은, 영아수당은 이제 받지 않고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그대로 지급되어 총 8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주거하고 있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사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신청이 끝나고 나면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되며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지급금액이 입금되며 불만족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보건복지부 번호 129로 통화하시면 되시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 되는 글

지금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 부모급여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및 복지 정책을 빠르게 알아보고,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야 숙지하셔서 알맞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2년 생은 언제 지급받을 수

22년생은 23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혹시 어린이집을 이용하시거나 종일제 어린이 돌봄 등을 이용 시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아직 진중하게 시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