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4년에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금액으로, 한 달 동안 209시간 동안 일했을 때의 월급은 아마도 2,060,740원이 됩니다. 이는 임금계산에 있어서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의 기본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 번에 연관된 사항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규모 기업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도대체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일까? 우리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들여다보시면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현금다발로 주거나, 혹은 급여를 이체하더라도 세부 내역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X라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기존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던 사업장도 많고, 자신의 월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도 이야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 항목이 있었으나 그중 한 가지가 급여 세부내역입니다.

급여 세부내역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등 각종 수당 항목야간휴일 근로 등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아래 2가지입니다.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 추가로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 됩니다.

복리후생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도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의 업무시간 아니면 근로일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잠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적용 범위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고, 한 달에 209시간 일했을 때의 월급은 아마도 2,060,740원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사무실 규모,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정책과 노동시장 현황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 노동 수요와 공급, 물가 상승률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한 결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업주의 부담 감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5 최저임금 꼭 이해해야 할 상식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을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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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유급휴일 임금 등 추가로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