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지난 한 해 동안 몰랐던 돈 관리의 소중한 팁 중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주로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그리고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몰아주기를 할 때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서로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몰아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5천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일 때 공제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남편의 경우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깨알 챙기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깨알 챙기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깨알 챙기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반적인 내역은 확인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내가 꼼꼼하게 챙길 수록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바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입니다. 저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 때 부부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았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 한 범위사용한 전체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5 세금감면 적용에 든다면 매번가는 안경점에 안경이랑 렌즈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원들에도 학원비공제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를 저희뿐만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학원비공제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공제가 가능하니 무조건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적지 않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공제 전략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공제 전략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공제 전략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경우이며 만약 배우자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아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넣으면 되니 해당이 없습니다. 첫번째 총급여액의 3 기준이기 때문에 의료비 초과금액이 많으려면 연봉이 작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경우 연 210만 원이 넘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만약 배우자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90만 원 이상만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신용카드 몰아주기 누구로 할지 정하기

해마다 한해가 끝나기 전에 10월 마지막주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한해가 가기전에 9월말까지 나와 내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을 가족 어떤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이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2023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으니 아직까지 올해 9월까지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셔서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가족 간 의료비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보다.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세금감면 대상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각자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보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했을 때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과 연관된 서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깨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반적인 내역은 확인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내가 꼼꼼하게 챙길 수록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바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