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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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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란?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관해 부동산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생애 딱 한 번 최대 500만 원까지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1 발생 6억 원 9억 원의 주택은 13 발생 그러므로 6억 원의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어서 구입 시 85제곱미터 이하 660만 원의 세금을 지출을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니 총 160만 원만 취득세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동산 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비도 따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농지의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의한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취득세신고서와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다면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1가구 주택 수 바로 알기

1가구는 쉽게 말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부모, 자식 , 형재자매를 의미합니다. 자식이나 형재자매 중에서 미혼자는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고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야 1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같은 주택에 주소지가 있다면야 2가구가 되지 않고 1가구로 유지가 됩니다. 다른 주소지로 옮겨야지만 세대 분리가 되어 1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상세조건

주택구입시 한도 5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월소득이 500만원이면 주택구입자금상환금액 등등 대출금 상환금액 자동차 할부 상환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가능 기존에 주택 담보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가구 중 기간 내에 출산을 하면 저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 첫 주택취득세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엔 소득과 지역의 집값에 따라 취득세가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에 중요하지 않게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돼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기본 임대 계약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은 본인 아니면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 취득일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 경작하고 있는 해당 농지의 30km 이내에 거주,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주는데,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사를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서 농지를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소득기준 부부합산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금리 1.1 3 대출 실행 후 아이를 추가 출산할 경우 0.2 추가인하 혜택 최장 1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비해 소득조건을 8.5백만 원 상향 조정, 금리 인하 주택 금액과 전세 보증금 상향 조절 기존대비 소득조건과 주택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취득세 감면 주의할점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관해 부동산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생애 딱 한 번 최대 500만 원까지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농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농지의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가구 주택 수 바로 알기

1가구는 쉽게 말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부모, 자식 , 형재자매를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