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36% 인상 국민연금 수령 연세 및 신청방법

2024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36% 인상 국민연금 수령 연세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여부와 감액되는 금액에 관련해서 쉽지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감액여부와 감액금액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액이 있는 일을 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세 가지입니다.

즉, 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외의 이자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감액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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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것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 인상됩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90만 원에서 월 617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월 3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 하한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되며, 가입자별 소득에 따라 0원2만 4,300원 미만에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650만 원은 A 씨는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에 따라 53만 10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5만 5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29만 16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평균 약 1만 2150원 정도인 14만 5800원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세금 신고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금소득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경우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와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의 정의는 연금계좌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통장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시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참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증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것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납부액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납부액이 월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 인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세금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