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최대330만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최대330만원)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액이 있었으나 소득액이 적은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무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과 놓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일을 권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중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로 집을 갖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 소유한 경우라도 대출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도 자동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자녀장녀금은 현행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하던 것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는 최대 지급 금액이고, 가구원 구성과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신청인의 가구구성원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아니면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자녀 1인당 1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구원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이라면 참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지원하셔서 소득액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가 체납된 상태라면 총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세금 납입을 위해 환수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국세청홈텍스로 이동해서 로그인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 rarr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rarr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에 부라고 적혀있네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 제외사유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놓친 경우, 11월 마지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원래 신청시기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반기신청을 9월과 3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득이하게 신청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2년분 정기신청은 2024년 5월에 신청이 끝났지만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 내에 무조건 신청하시고 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이 2024년 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지급대상자 확인 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자녀장녀금은 현행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하던 것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는 최대 지급 금액이고, 가구원 구성과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