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추석연휴 여러 혜택 모아보기(숙박할인 통행료면제 명절위로금 농축산물할인 등)
5분 생활법령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차량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장애인은 자동차 구매 시 5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1인 1대로 한정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등 편의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주 등은 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은 해당 구획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아니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니면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지원 혜택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 시배능력 제한 없음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자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전 13급 및 공동명의 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연관 문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주의사항
노후차량 대체 등의 이유로 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기존의 승용차를 새로운 차량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 시 잔존년도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 혜택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승용자동차를 LPG 연료 사용을 위한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격 대상 장애인 본인 아니면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연관 문의 관할 지자체 자동차 등록과 주의사항 LPG 연료 사용을 위해 구조 장치 변경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완성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스완성검사 후 15일 이내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하시고 운전자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행하는 가스안전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LPG 차량 구입 후 공동명의자보호자가 세대 분리를 할 시 LPG 차량 자격 박탈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대중대중교통 체증과 통행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28일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28일 0시 ~ 10월 1일 24시(4일 동안 적용)통행료 면제 대상 : 면제 기간 중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모든 차량.하이패스 이용자 : 하이패스차로를 이용자는 운행하던대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할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모델명, 차량 번호, 등록일자, 소유자 등을 기재합니다. 2.차량 구입 계약서 차량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작성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 조건, 금액, 선불 및 할부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3.주민등록증 아니면 여권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4.운전면허증 – 차량 운전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5.자동차 보험증서 차량 등록 시등록세 징수를 위한 필수 서류로 차량 보험사에서 발급합니다. 6.입금 증명서 자동차 구매 가격이 전액 지불되지 않은 경우, 입금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1가구당 1타이완 가능합니다. 이전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았었는데, 신차를 구입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이전 감면 차량을 말소 아니면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완료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등 편의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주 등은 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은 해당 구획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지원 혜택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 시배능력 제한 없음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지원 혜택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