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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 폐지와 지급기준 정리

2023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 폐지와 지급기준 정리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연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받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더불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저임금제로 계산할 시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매 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최저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목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변화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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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다짐 방법

2 최저임금 다짐 방법

최저임금에 따라 고용노동쪽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연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쪽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에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익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스스로가 받게 되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에 대하여 임금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주급 혹은 월급으로 환산가능한데 주급으로 환산하면 한주 근무시간 48시간에 예상주급 46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에 예상대금 2,010,580원이 계산됩니다. 또한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도 가능한데요. 오늘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개별 선택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된 금액은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3 주휴수당 폐지?

노동 시장의 개혁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급여 연관 부분을 개선하고자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3 주휴수당 폐지가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통해 점점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받을 때의 월급과 받지 않을 때의 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게 된다면 약 340,000원의 차이가 수령액에서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2011년 4,320원부터 2023년 현재 9,620원까지 두배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밥한끼에 만원식 하므로 한 시간 일해 밥 한 끼는 사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시급은 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이나 고깃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건 위 조건을 잘따져보시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주휴수당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윤석열 정부가 올해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주 69시간제 근무시간 유연화 및 주휴수당 폐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입금액을 받을 있을 수 있었으나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 중인 경우 8시간에 대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최저임금 다짐 방법

최저임금에 따라 고용노동쪽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연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스스로가 받게 되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에 대하여 임금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주휴수당 폐지?

노동 시장의 개혁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급여 연관 부분을 개선하고자 실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