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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술 (최용규)

2023 연말정산 기술 (최용규)

벌써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월세 세금감면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 크기 요건 수백, 수천만 원 널따란 초호화 월셋집에 사는데 나라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 크기 조건이 있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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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까지 혼인신고 마치기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추가로 부녀가 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합니다.

5. 월세 세금감면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기 옮기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급여야 5,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지급액의 12퍼센트를 공제해 주며 총급여가 5,5007,000만 원이면 10퍼센트를 공제해 줍니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다르다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33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이면 28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각 종류별 사용액에 다음의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 세대주 인정 조건은?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독특한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받는 가족이 없는 경우, 지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거주 분리 생계 분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거주 분리 생계 분리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 거주 분리 생계 분리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거주 분리 생계 분리 30세 미만 미혼 기준 중위소득의 4075만원 정도 이상인 경우 친척도 가족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한 세대를 달성하고 이 세대 안에 대표자세대주가 있는 것이라 혈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청약저축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좋겠지만 특히 수도권은 당첨확률이 매우 저조한 반면,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당첨확률이 낮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는 총월급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해마다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당첨 혹은 해외이주가 아니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추징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도 추징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징금액은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입니다.

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되지만, 두 사람이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낸다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남편은 연 4,800만 원의 소득을, 아내는 연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남편은 24퍼센트, 아내는 15퍼센트로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 남편이 더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 기준이 있어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돈을써야 공제받으므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편이 가계 씀씀이에 보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혼인신고 마치기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 공제액이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