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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연말정산 대비, 설 명절 보너스에 관한 정보 및 세금안내

2023 근로자 연말정산 대비, 설 명절 보너스에 관한 정보 및 세금안내

ISA계좌란? 장점은 연말정산 분리과세혜택 2016년 3월 처음 출시된 절세 계좌인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면서 열아홉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세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ISA 계좌란 일 계좌에서 예금적금펀드ELS 등 여러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해택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 2000만원 이내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매년 이자나 배당소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3년 동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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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의 우측 아래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연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사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이 초보자에게는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고, 항목들도 생소하여 순서에 맞게 신청에 경계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앞에서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공제액은 기본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급여액(3,000만원) – 1,500만원) X 0.15 = 225만원 최종 97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액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매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매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이제 연말정산 과세표준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결정되는 세율이 이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세율역시 낮습니다. 총 급여액 매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결정세액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 공제액 적용 본인이 내야하는 최종 세금 앞에서 총급여액은 총 연간근로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등등 소득액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의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1. 본인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지출계획 금액 알기 일반적인 개념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봉이 아닌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수당, 출장비 등 각종 수당은 한도 내 금액만큼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가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알기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는 2023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개정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앞에서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