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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지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등 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연말정산과 연관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어떤 절차로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되는가?
어떤 절차로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되는가?

어떤 절차로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되는가?

방금 앞에서 예를 든 A씨의 상황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A씨는 2,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여러 수단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현금 300만 원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총 사용액 2,000만 원 중에서 총 급여 4000만 원의 25를 제외한 1000만 원만 소득 공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A씨가 사용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어디에서 차감되는 걸까요? 공제비율이 적은 신용카드에서 1000만 원이 먼저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 및 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 후에 공제비율을 적용해 소득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총 소득액의 25 초과분은 무제한 공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최대 25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최대 금액까지만 소득 공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A씨가 3천 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5%초과 분인 2000만 원 X 15%를 하면 최대 한도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신용카드만 사용했지만 한도를 꽉 채워서 적용받게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결제 수단을 각양각색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는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상관없이 15입니다. 즉, 본인이 올해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15만원을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그러나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15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 900만원은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입니다.

즉, 실제 연말정산때 감면받는 세액은 위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에 연관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입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예외 항목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소득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는데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에 확인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연말정산 제출서류

교육비 지출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영수증, 유학자격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등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어떤 절차로 어떠한 방안으로

방금 앞에서 예를 든 A씨의 상황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