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시급 9,620원 월급계산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연관된 최저임금 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5.0입니다. 이에 따른 2023년 주휴수당 및 월급을 계산하여 보기로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한 달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해보시면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209시간은 오늘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시간급, 주급, 일급, 월급
시간급 예시 => 시간급 9,500원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주급 예시 오늘 4시간 근무하고 주 5일 총 50시간 근무했을 때 주급 228,000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일급 예시 => 오늘 8시간 근무하고 일급으로 76,000원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예시 일주 40시간을 주 5일에 오늘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임금 1,985,5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적용기간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