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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야간근무 수당 정리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야간근무 수당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의 실수령액, 주휴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난항을 겪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에 비해 5 인상되었으며 인상금액은 460원입니다.

당초 윤석열 정치인의 공약 내용 중 하나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다짐 내용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확정이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또한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매달 임금 2,010,58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려면 연봉은 약 2,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수를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최저시급 9,620원 그리고 임금 2,010,58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2,700만원이 되어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된 일급,주금,월급의 경우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제공한 경우 받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계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기업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고용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엣 게시하거나 등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 법규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단기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 일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을 만근 할 것지각, 조퇴도 만근으로 인정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함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 시 시급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금액 위와 같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일 급여가 주휴수당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9,620원 times 8시간 76,96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된 일급,주금,월급의 경우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