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임금 계산기 계산법
최저임금보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이라고 많이 부르며, 한 시간 근로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 우선적으로 기준점으로 삼는게 최저임금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합니다.는 것은 비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 법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같이 것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업무시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불충분한 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말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과정 경과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한 시급 1만 890원, 월 227만 6010원을 제출했고, 이용자 위원들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인 9,160원을 제시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 경우에 도달했다고 주장했고, 노동자위원들은 가구원 수가 고려된 가구 생계비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며 반발했습니다.
6월 9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까지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거래를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대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
보통 사업장에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식대 등 정기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2023년의 경우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줘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될까?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최저임금 미산입 20,106원 1,830,686원 식대 200,000원 합계 2,030,686원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810,580원을 지급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인 20,106원 만큼은 기본급으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및 다짐 과정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