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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9시간 한달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여 주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48시간으로 46만1,76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한 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평균 근무시간 계산을 위해 월 기본근무시간에 월 주휴 시간을 더해서 산정한 시간입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times 평균주수 4.345주 173.8시간 주휴포함 주5일근무 40시간 times 주휴 8시간 48시간 times 4.345주 208.56 209시간 4.345주는 365일 divide 12달 30.4166 divide 7일 4.345주1달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내 월급은 얼마?
내 월급은 얼마?

내 월급은 얼마?

위에서 알아본 2023년 임금 2,010,580원은 일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서 월로 환산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입니다. 근무시간이 모두 같지 않은만큼 월급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내 월급은 얼마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계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또한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매달 임금 2,010,58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려면 연봉은 약 2,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수를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최저시급 9,620원 그리고 임금 2,010,580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2,700만원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존치 시 월급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부여되어 하루 1시간 휴게시간임 1주일이면 총 40시간8시간5일 근무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일8시간을 더해주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 48시간을 곱하면 한달 평균 근무 시간은 약 209시간208.56시간 그러므로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209시간을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최저시급, 임금 계산을 하다보시면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일일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돈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에 관하여 민감합니다. 내년부터 변화하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잘 체크하시고 내 급여가 맞게 나오는지, 주휴수당은 잘 나오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월급은 얼마?

위에서 알아본 2023년 임금 2,010,580원은 일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서 월로 환산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