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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얼마에요 주휴수당 폐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최저시급 얼마에요 주휴수당 폐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이 지난지도 며칠이 흘러갑니다. 이미 2022년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다시한번 2023년 최저시급 과 주휴수당이 어찌 적용되어지는 지에 대하여 공유하여 보려합니다. 바램은 주휴수당은 폐지없이 계속 유지되어서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있습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및 대금 2. 주휴수당 및 폐지 연관 주휴수당 이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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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수습기간, 인턴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최저 시급이 아니더나로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입사원이나 처음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일을 인턴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들이 월급을 주기 싫어서 꼼수를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나 아르바이트 등 1년 이상 근로 거래를 했다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 임금에 90까지만 지급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정부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70008000원의 최저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월 150160만 원 대였었는데, 5년간 거의 30가 올랐던 걸 확인하면 인상적인 수치이기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률

노태우 정부 1집단 29.7, 2집단 23.1 최저임금 첫 도입 시기 문민정부 7.96 참여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 문재인 정부 때 빠르게 오른 최저시급으로 인해 당분간은 크게 올리기는 어려운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물가보다. 낮은 인상률이라니, 서민 입장에서는 좋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빠르게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원래 노동계는 18.9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기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18.9% 인상해 1만 890원으로 결정할 경우, 일자리 최대 34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탓에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정말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회사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이 2가지 주휴수당 기준이 모두 해당될 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며칠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날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부터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적인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주휴수당은 더 쉽고 세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 주휴수당1일 8시간 주 5일 일반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5일을 일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기대할만한 이점들

저는 주휴수당이 꼭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주휴수당을 없애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조정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납득할만큼의 최저임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얻게 될 이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이 폐지가 될 때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15시간 미만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다.

2. 주휴수당 지급미지급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3. 자영업자, 중소크기의 사업장의 세무계산이 깔끔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수습기간 인턴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최저 시급이 아니더나로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2024 최저임금 및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