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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폐지

2023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폐지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코앞에 다가와버린 2021년 전년도 대비 2021 최저시급이 1.5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경된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최저시급 적용 대상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직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거래를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인 현재 9,160원보다. 5로 상승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9,62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48시간 x 9,620원 461,760원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x 9,620원 2,010,580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9,620원 76,960원입니다. 근로자가 개근을 한다면 76,960원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는 겁니다. 즉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파악해야 최저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그러므로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

보통 사업장에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식대 등 정기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2023년의 경우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줘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될까?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최저임금 미산입 20,106원 1,830,686원 식대 200,000원 합계 2,030,686원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810,580원을 지급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인 20,106원 만큼은 기본급으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직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그러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