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내용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2년분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기준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시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과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로 나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이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총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산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저구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신청인 혼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같은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따라서 별도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야 재산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합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고 본인 자녀도 같은 동일 세대로 보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부득정 사정으로 따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배우자가 다른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서 세대주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자산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소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도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독립주택 :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홈택스앱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말경에 지급됩니다. 만약 6~11월에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10월 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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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기준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신청인 혼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