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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전화번호 신청방법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전화번호 신청방법 신청자격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온라인이나 핸드폰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전화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전화신청 기간은 5월 1일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2023년 8월 말에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23. 3. 1 3.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6월 중 지급 23. 5. 1 5. 31일까지 22년 정기분 9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23. 6. 1 11.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3. 9. 1 9. 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 12월 중 지급 하반기,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정기분의 똑똑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종교인을 위한 제도이니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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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대상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임금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천2백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가구원은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임금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원 3천8백만 원 미만 소득 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2. 12. 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

부채는 따로 감안되지 않으며,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을 제외 2.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3. 소득액이 전혀 없는 사람 대다수는 대조적으로 소득액이 낮은 계층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라 중간에 취업하거나 이직, 퇴직 처리 혹은 퇴직으로 소득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그럼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조회해보고 혜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제도들의 대부분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자격이 정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연히 소득액이 적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성된 제도인데 소득을 안 볼 수가 없기에 지원자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임금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

부채는 따로 감안되지 않으며,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그럼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