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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육아휴직중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어요. 연말정산시 세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즉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입니다. 육아 휴직 중인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로 5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나요? 정답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입니다. 다만, 휴직 중인 배우자에게 다른 수입이 없거나,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양육휴직 급여는 세금 면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조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500만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제대상 금액 및 한도
공제대상 금액 및 한도

공제대상 금액 및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 거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에 제공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에 대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죽은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죽은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죽은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Q. 아버지가 올해 죽은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과 연령요건 이행 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현실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젤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시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수입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수입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율 및 세액공제 요건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세액공제 요건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아니면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입니다.

여기에 사글세액도 포함이 됩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0 소득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은 12월에 하지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있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연간 소득금액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 방책은 CASE 1 적자 폐업 등으로 총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선포함 연말정산 수정신고 여부 다짐 처음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만일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0만 원이 넘는 게 확인된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적공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CASE 2 총 연간 소득액 100만원 초과로 예상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연말정산 재신고 여부 다짐 처음 인적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원 이하로 확인이 된다면 연말 정산을 다시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첫 차례 경우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보다. 연말정산 재신고가 더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 금액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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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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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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