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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한눈에 보기 (황금연휴 예약 서두르세요)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한눈에 보기 (황금연휴 예약 서두르세요)

여태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있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만 해당 공휴일이 끝나고 그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대신하는 대체공휴일이 공표되었습니다. 이 세번의 공휴일만이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법예고을 통해 2023년 5월 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대체공휴일은 바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입니다.

이 두날을 대체공휴일로 결정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년에 대체공휴일이 2일 더 생긴것입니다. 따라서 인해 올해부터 바로 이 두 날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로 정부에서 정한 날에서 한 달도 안 지난 5월 27일 토요일의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이날부터 공휴일이 끝나는 평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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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법정공휴일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기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로인해 민간 기업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구조화된 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었고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에 관련해서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공서와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죠 그래서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 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임금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기 위해 사업주는 최소 24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가. 대체휴일 없이 근무 8시간 이내 근무 시 가산수당X0.5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 이 날은 15만 원이 되는 거죠. 나. 대체휴일 적용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평일을 대체휴일로 쉬게 하면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일 경우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위의 경우처럼 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시급제, 일급제일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요약

법정공휴일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급 휴가 보장 적용사업장별 적용 시기 상이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관련해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이 모든 공휴일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더 이상 개인의 연차 사용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으니, 혹여나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고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공휴일 적용대상과

기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임금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요약

법정공휴일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급 휴가 보장 적용사업장별 적용 시기 상이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관련해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이 모든 공휴일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더 이상 개인의 연차 사용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으니, 혹여나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고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